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2: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로 당밋길 4거리 앞 도로를 용종지하차도 쪽에서 귤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의 진로를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측 앞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1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연조직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회전 차량의 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