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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발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0: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없이 “나도 소주 좀 줘.”라고 하면서 주방 입구를 가로막고, H 등 다른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3: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수산물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마누라보다 니가 더 예쁘다. 질투하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1: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들고 이에 위 음식점 점원인 피해자 N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