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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8: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문로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의 오른쪽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가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오른쪽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하게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5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부터 서귀포시 I 빌라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