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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이 가출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속인인 피해자 D(여, 52세)이 처를 꾀어내어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개 같은

년. 씹할

년. 사시미 칼로 뱃대지를 찔러 죽인다.

니네 집에 쫓아가서.

”라고 말한 다음, 2014. 1. 4. 00:05경 청주시 상당구 E빌라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과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11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개년아.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과 알루미늄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회칼 등을 들고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위험성에 비추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