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6고정55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 경 평택시 신장동 미도 아파트 부근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실종 아동인 C( 여, 12세 )를 발견한 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 빌라 101호로 데려가 2015. 10. 23. 08:30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출인신고 보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 자가 보호 자로부터 방치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서 보호하게 된 점, 신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신고의무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