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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23605

정산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63,099,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1.경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하였던 충남 태안군 F 임야 1,677㎡, G 임야 1,613㎡, H 대 1,69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I 대 1,487㎡(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J 임야 94㎡(이하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며, 위 숙박시설의 건축이 완료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009. 11. 2. K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10. 3. 17. L조합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2010. 10. 7. M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차 대출’이라 한다)받고, 2011. 1. 31. L조합으로부터 22억 9,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4차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들은 2010.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2개동의 숙박시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1. 3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숙박업 등을 운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