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0:05 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 두부 출혈로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119 구급 대원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 받아 경사 E과 함께 119 구급 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 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를 향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므로 경사 E이 막아서며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경사 E의 오른 뺨을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려는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고,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