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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8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울산 중 구청 노인 장애인 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C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12. 3. 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지역 농 축협 계좌 (F) 로 1,1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5,9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영수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