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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단5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D 회사로부터 지붕공사를 도급 받아 경주시 E에 있는 D 회사 공장의 지붕공사를 시공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1:00 경 위 D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58 세) 로 하여금 위 공장 지붕 상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공장 지붕 상부는 선 라이트라는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었고, 지붕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11m에 달하는 곳이어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상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공장 지붕 상부에서 선 라이트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선 라이트가 부서지면서 11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7 경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작업 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발생보고,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