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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08 2013고정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자동차종합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8.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C의 퇴직금 3,549,6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3. 3. 8. 접수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