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로디우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4. 2. 1. 13:10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산양서원 앞 416번 지방도를 가곡면 방면에서 호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형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자인 G(26세)이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위 피의차량을 보고 놀라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한 후, 다시 도로 좌측으로 조향하게 되면서, 위 피의차량의 뒤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H(32세, 여)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I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K(64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1번째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5세, 여)에게 약 1주간의 관찰ㆍ치료를 요하는 상해(코피 등)를, 피해자 M(4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② F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N(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8세, 여)에게 약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