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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8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9. 22: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그곳을 지나가던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에 태우느냐, 여기서 해결하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0:1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