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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2: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폭행 사건 관련 참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치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 하면서 위 G에게 "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우측 턱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목 격자)

1. 공무집행 방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