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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소년이었던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