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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229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임야 4364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5, 16, 17, 18, 9, 1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연제구 C 임야 436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D이 1964. 3. 27.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1995. 2. 2. 소외 E 경매로 취득. 등기는 1995. 7. 28. 경료함 , 1997. 12. 23. 피고에게 소유권이 차례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F 임야 69636㎡(이하 ‘별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D이 1964. 3. 27.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8. 8. 1.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 수인의 공유자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및 별건 임야에 걸쳐 건축된 건물(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별지 감정도 표시 10, 15, 16, 17, 1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1. 12. J을 통하여 그 당시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별건 임야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하여 1,000평을 1,000,000원에 매수한 뒤 1987. 11. 26. 이 사건 임야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여 2007. 11. 2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2007. 11. 26.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