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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81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03. 5. 경부터 2007. 1. 경까지 ‘I’의 분양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21. 주식회사 H에서 건축한 서울 종로구 I 415호를 J에게 490,708,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I 415호의 분양권을 J로부터 양수한 피해자 G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29. 위 I 415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415호의 분양가액 490,70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 및 분양계약서, 완불영수증,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한 K이 A에게 2006. 7. 21. 주식회사 H에서 건축한 서울 종로구 I 415호를 J에게 490,708,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서 및 위 금액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006. 9. 21. G가 A의 권리를 양수하고 같은 날 ㈜ H가 위 권리의무의 승계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J, L, G의 각 진술 및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L는 2006. 3. 15. G와 사이에, G가 L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원리금에 대하여 5억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G는 2006. 3. 16. J의 명의로 L와 사이에, 'L가 J에게 5억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제1조), L는 이와 동시에 5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M 4층 주택 중 1층에 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며, 5억원을 변제함에 있어 위 건물 3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