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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8:4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에 위치한 ‘D’ 상호의 붕어빵 판매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갑자기 뒤에서 양 겨드랑이 사이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그녀의 옷 위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붙잡게 되었을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추행의 고의 없이 미끄러지면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