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고단4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04:00경 강원 평창군 B펜션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쪽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랫배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사건외 E과 피의자의 통화 녹음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