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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0 2017가단339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15,153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SM7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 2015. 7. 28. 18:45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덕오교 부근 도로를 초전동 방면에서 평촌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다 뒤돌아보는 원고 A의 입술 부위를 이 사건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와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과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 A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행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과실이 있고 원고 B와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로서 원고 A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를 위와 같은 도로를 보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과실에 상당하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