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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노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