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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120에 있는 내 비산 교 사거리 앞 도로를 대한 교 쪽에서 경수대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1세) 이 운전하는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7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52세), 위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