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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전사거리 방향에서 중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리4가 방향에서 가양4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뇌 손상을 입어 향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별달리 찾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