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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2.1.26. 선고 2020나24508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20나24508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9726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3.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57,500원, 원고 B, C에게 각 22,22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9,864,800원 및 그중 158,585,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 C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의 이자, 위약금을 합하여 원고 B은 156,225,010원을, 원고 C은 156,562,720원을 각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계약금 22,600,000원의 반환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E 지상 한강신도시 F(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605호, 1606호, 1607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원고들 모두의 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의 분양대금에 관한 사항 및 그 납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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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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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은 201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 층고가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G에 대한 중도금대출 채무를 변제하였고, G에 위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이자로 합계 1,179,900원(2019. 10. 22. 508,075원, 2019. 11. 22. 507,965원, 2019. 12. 2. 163,86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 B, C의 경우 위 원고들이 중도금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보증인인 피고가 2019. 12. 24. G에 위 원고들의 중도금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주장(원고들 공통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은 복층 더블테라스 구조로 복층 천장의 높이(복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이하 '천장고'라고 한다)가 1.8m로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복층에 설치된 테라스의 이용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 및 설명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은 천장고가 1.2m도 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작은 창문 형태여서 I의 이용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고는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원고 A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중도금대출금의 이자 및 위약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고, 원고 B, C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2) 원고 B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 복층의 천장고가 1.8m이기 때문에 복층에서 서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복층의 천장고는 1.2m도 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의 천장고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바,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카탈로그(이하 '분양안내책자'라고 한다)가 아닌 건축허가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6조에 의하더라도 명백한바, 분양안내책자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건축법상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로 천장고와 그 개념이 다른바, 이 사건 각 호실은 전체 층고 4.5m, 다락의 층고 1.8m로 설계도면에 맞게 지어졌으며, 다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 높이로 시공되었다. 또한, 피고는 따라서 피고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3.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 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7. 6. 21.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7. 6. 26. 착공을 하여 2019. 8. 31. 준공되었다. 원고들은 2017. 10. 24.부터 2017. 11. 7.까지 사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층과 호수, 계약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만 기재되어 있고, 분양목적물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상 16층(지하 5층) 규모로, 1, 2층은 상가, 3 내지 16층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5층부터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호실을 포함하여 16층 5개 호실(1605호, 1606호, 1607호, 1609호, 1610호)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 19.74㎡의 원룸형 오피스텔이고, 위 16층의 5개 호실만 전용면적 32.36㎡, 공급면적 48.85㎡의 투룸형 오피스텔이다. 원룸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109,520,000원(평당분양가 6,670,651원)에서 147,100,000원(평당분양가 8,959,576원) 범위 내에 있고, 투룸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222,260,000원(평당분 양가 8,273,397원) 또는 226,550,000원(평당분양가 8,959,576원)이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유형을 크게 A형(테라스만 있고 복층 구조는 아닌 형태, 3, 4층), A-1형(복층 특화, 5 ~ 14층), A-2형(복층 특화, 15층), A-p형(복층 테라스 특화, 16층), P형(복층더블테라스, 16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A-1형의 층고는 3.9m, A-2형의 층고는 4.1m, A-p형 및 P형의 층고는 4.5m로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호실은 그중 P형(복층더블테라스, 이하 '이 사건 유형'이라고 한다)에 속하는데,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유형에 대하여 "신혼부부 및 하우스메이트를 위한 복층 + 더블테라스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분양안 내책자에는 각 오피스텔의 유형별로 조감도와 함께 층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유형의 복층 부분에는 좌식 책상과 침구 정도만 그려져 있는 반면,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분은 서재와 거실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재 부분에 좌식이 아닌 일반 의자와 책상이, 거실 부분에 소파와 벽걸이 TV 등이 그려져 있고, 복층 거실 공간의 바닥높이와 복층 테라스의 바닥높이가 같게 그려져 있다(별지1 참조). 그리고 그 하단에 작은 글씨로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으로 주변환경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는 기재가 있다.

또한, 분양안내책자 10면에는 "최대 층고 4.5m 복층 구성 등 효율성 극대화된 공간 설계, 최대 층고 4.5m의 층고구성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 활용, 최대 7.1평의 복층 제공으로 실사용 면적 극대화, 최대 9.3평의 테라스 제공으로 넓고 쾌적한 공간 연출, 신혼부부를 위한 최상층 '복층+더블테라스' 펜트하우스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가 하였는데, 분양대행용역사 내부 교육자료의 층별 층고 현황에 "펜트하우스 아래층 2.25m, 다락층 1.3m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단면도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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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의 직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팀장인 N은 2017년 9월 내지 10월경 분양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투룸 층고관련 공지합니다. 기존 1.3미터에서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테라스 출입쪽 층고 1.8미터로 수정했습니다. 뒤쪽은 기울면서 층고가 낮아집니다. 관련 O1)포함 도면자료 받는대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고 공지하였다.

5) 원고들은 N의 위 4)항과 같은 공지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였는데, 위 분양홍보관에는 이 사건 유형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장 일반적인 유형(A-1형)의 견본주택만 설치되어 있었다. 분양회사 직원인 N, Q, ○○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분은 천장고가 1.8m로 자신들의 키보다 높다고 설명하였다[N이 공지에 천장고가 아닌 '층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분양팀 직원인 Q도 '수분양자들에게 층고가 수정된 것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분양대행용역사 교육자료에 복층 부분의 층고가 1.8m, 천장고가 1.3m 이었던 점, N이 '층고가 1.3m에서 1.8m로 수정되었다'고 공지한 점, N 등이 자신의 키와 비교하여 복층 부분의 높이를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회사 직원들이 천장고의 의미로 '층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6)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 1605호의 복층과 테라스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고, 복층의 천장고는 계단이 있는 진입로 부분 약 123cm, 가운데 지점 약 122cm이며, 가장 낮은 지점의 경우 천장 높이가 약 104cm이다. 복층 테라스 출입문은 아래와 같이 창문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복층 테라스의 바닥높이가 복층의 바닥높이보다 높아 복층 테라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위 창문을 통과하여 나가여야 한다. 한편, A-1형(층고 3.9m)에 속하는 1001호의 복층 천장고는 약 11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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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21호증, 을 제9,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다른 유형의 호실보다 복층 천장고가 높아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를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는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복층 테라스 출입문의 형태 또는 높이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선분양·후시공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정에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주소·호수·면적·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목적물의 외형·구조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구조 등이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계약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유형은 이 사건 오피스텔 최상층인 16층에 단 5개만 있고, 다른 호실보다 전용면적이 넓고, 평당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다. 피고는 분양안내책자 등에서 이 사건 유형을 '복층 + 더블테라스'로 설계된 펜트하우스라고 하면서 신혼부부 및 하우스메이트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광고하였고, 다른 유형 복층 부분의 조감도에는 층고 표시(가장 일반적인 A-1형은 3.9m, A-2형은 4.1m, A-p형은 4.5m)와 함께 좌식책상과 침구 정도만 그린 반면,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분에는 층고 표시(4.5m)와 함께 좌식이 아닌 일반 의자와 책상, 소파와 벽걸이 TV 등을 그려 넣고, 복층 부분이 서재와 거실로 구분된 것처럼 묘사하여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위와 같은 분양안내책자를 본 수분양자들로서는 이 사건 유형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일반적인 유형(A-1형, 층고 3.9m)의 복층 천장고보다 0.6m 가량 높고, 복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건축설계도면 등을 통해 '상층부 바닥재의 두께로 이 사건 유형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일반적인 유형의 복층 부분 천장고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에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견본주택만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유형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회사의 설명 및 설치된 견본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이 사건 각 호실의 외형 및 구조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양회사인 M의 팀장과 직원들은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형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1.8m로 자신들의 키보다 높다고 설명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분양회사 직원들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은 단층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복층 부분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으로 그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2)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안내책자 어디에도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분이 건축법상 다락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없고, 그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를 넘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유형이 '복층 + 더블테라스'로 설계된 펜트하우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⑤ 피고의 S본부 부사장 T은 2019. 8. 30.경 원고 C의 딸 U와의 통화에서 "그게 이제 분양 팀에서 하는 거하고, 또 실제 그거를 설계 반영해서 높이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김포시청에서 ··· 승인이 안 난 사항이거든"이라거나 "저희도 이제 그걸 뭐 좀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라고 하는 등 분양홍보 내용과 실제 건축된 각 호실의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⑥ 분양안내책자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홍보물 등과 실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으나, 이 사건 각 호실 복층 천장고의 실제 준공된 모습은 분양과정에서 홍보되거나 설명된 내용과 현저히 달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유의사항의 형식 및 내용만으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호실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분양홍보물과 다른 내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함에 있어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 내지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그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복층 부분의 구조나 형태 및 원활한 이용가능성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 천장고는 대략 104cm ~ 123cm 정도에 불과하여 층고가 3.9m인 일반적인 유형의 복층 천장고(약 110cm)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높이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신장의 성인이 복층 공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5.경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 B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

가) 원고 A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2,655,000원, 중도금 113,275,000원 합계 135,9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총 공급금액 226,55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22,6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A은 일반적인 수분양자가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M의 직원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각 호실 복층의 천장고가 실제 홍보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의 부인 V이 운영하는 '브라운스톤 W'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협력부동산중개업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 V이 원고 A을 포함한 다른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개수수료 합계 13,2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위약금 22,655,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를 그 50%인 11,327,500원으로 감액한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9. 10. 22.부터 2019. 12. 2.까지 사이에 G에 납부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 합계 1,279,800원의 배상도 구하나, 위 기간 원고 A이 납부한 이자 합계는 1,179,900원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피고의 보증으로 G으로부터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도인이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점 (제6조 제1항 제2호), ②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9년 9월 말경으로 그 무렵까지의 이자는 피고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 A이 위 납부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47,257,5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135,930,000원 + 위약금 11,3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

원고 B, C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2,600,000원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C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각 22,226,000원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22,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금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조희성

판사 이재원

주석

1) P(isometric)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P은 어떤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중의 하나로, 각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기본 축에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옮겨서 나타내는 투상법이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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