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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정3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모,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