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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10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물품대금 34,035,300원을 2012.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ㆍ출력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인적 사항을,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 중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서(2012. 7. 30.까지 납품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ㆍ출력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인적 사항을,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품계약서 1장 중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