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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4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8. 1. 경 D 은행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며 “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921,561 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E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2016년 2 월경 H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4,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대출 알선업 자로부터 임시로 6,000만 원을 빌려 기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