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24 2014도13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