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59. 9. 3. 선고 4291민상582 판결

[가옥명도][집7민,199]

판시사항

가.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와 증거력

나. 변론의 전취지의 의의

판결요지

변론의 전취지란 증거조사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이유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증이 공증문서이거나 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문서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동 서증의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론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당사자간에 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본건 건물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1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라고 판시하였음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 판결에는 하등의 위법된 바 없다. 그리고 현에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자의 주장 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본건 구두변론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장 매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두변론에 현출된 전시 일체 사항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통모된 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