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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523592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가단5443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