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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06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7. 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인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경부터 서로 “사랑해!”, “나두 사랑해요”, “안고 싶규 살을 섞고 싶규 섹스하고 싶어!”, “나도 안고 싶어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9. 12.경까지 자주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19. 10. 1.경 호텔에서 만나는 등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