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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2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근무하는 G에서 불상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자신을 때린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가 “씨발년 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6. 00:15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일로 울산 중구 E에 있는 H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동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관리 중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을 유리창을 향해 던져 휴지통 및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지통과 유리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위 G의 종업원 피해자 J(여, 53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니가 3번이가 니 오늘 잘 걸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