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19:1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다리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며 “ 이 씨 발 놈들. 개새끼들 아. 느그 엄마 보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십 분간 증거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 약 2시간 동안’ 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11. 29. 20:56 경 광주 동구 광주 동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차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들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21:11 경 위 광주 동부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대변을 본 뒤 유치장 근무 중인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에게 “ 야 이 더러운 새끼들 아. 이거나 먹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대변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그 곳에 있던 물주 전자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유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