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단70598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0. ‘B재활요양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3. 13. 21:00경 B병원에서 중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손저림, 발작증세 등이 발병하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왼쪽 바우세쪽 편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장애, 안면마비, 흡인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를 B병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이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았고, B병원의 복무규정에 따를 의무 또한 지고 있었던 이상 B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