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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5. 00:35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자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은 직후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협골 좌상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많으나(특히 피고인 A는 매우 많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