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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5 2012고단4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2. 7. 1. 경부터 2006. 6. 30. 경까지 안성시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시의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8. 1.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안성시 F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경 G, H로부터 “안성시 I 임야가 2009년도부터 보존지역으로 묶여 향후 20년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니 2008. 12. 말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안성시청으로부터 2008. 12. 말경까지 위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9. 안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G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준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성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1.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안성시에서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안성시 F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F공단의 인사, 예산,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9. 16.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아들인 M을 위 F공단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안성시 가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N로부터 아들인 O를 위 F공단 환경미화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