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2014고단22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3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8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0: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강정형 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녹수5길 4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