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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30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9:00 경 광주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오락실 내부에 있는 방 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캐비닛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 노래방 현금 보관 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시간 일몰 시각 관련)

1.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 장애 2 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지적 장애 상태와 반복된 유사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