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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30 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단속 지점 50m 이전에서 골목길로 우회하였는데, 이를 발견하여 추격한 후 피고인을 검거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 경 약 10분 동안 음주 측정 3회, 같은 날 21:51 경 다른 음주 단속 장소인 화성시 E 앞에서 약 10분 동안 음주 측정 3회 등 총 6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