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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748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원고의 사업연도는 '직전연도 4월...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인데, 1998. 12. 18. 국내에 지점 형태로 영업소를 설치하여 유가증권 및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현재 영업소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에 있다.

나. 주식워런트증권과 유동성공급자 1)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

)이란, 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74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이하 주권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주권이 기초자산인 경우를 예로 들면, 미래 일정 시점(만기)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주권(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살 수 있는 권리의 경우 통상 콜옵션(Call Option)이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권리의 경우 통상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를 표시하는 증권’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09. 1. 28. 한국거래소 규정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3항 참조 내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6호 (다 목이 정하는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