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부터 단속일인 2014. 4. 28. 21: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 ‘B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행정처분 통보 의뢰(B당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