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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08:2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동대문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7-3 칸 내에서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왼손을 넣은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수 회 누르며 약 5 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08:28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F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5-3 칸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4 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 중에 지하철 안에서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많으며,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 0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추 행의 행태 0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