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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3178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년 9월경 기술인력 미확보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12. 10. 4.부터 2013. 4. 3.까지)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는 2013년 5월경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2013년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을 실시하여 2013. 5. 7. 원고에게 기술인력의 소득금액 증명, 퇴직자가 포함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법무법인 등 협약된 업체의 협약 유효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3. 5. 31.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2013. 6. 5. 다시 기한을 2013. 6. 20.까지로 정하여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청문실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청문실시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서류 미제출(등록기준 미달)’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 등’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 청문절차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11. 14. 처분사유를 '등록기준 미달‘로 정정하였다.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당초행정처분내역 처분사유 정정 처분내용 사유 적용법규 B 원고 C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부존재) 법 제73조 제1항 제6호 등록기준 미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1. 7.자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부존재), 적용법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