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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491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경 사천시 남 일로 37에 있는 사천 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 무보의료 명의 국민은행 계좌 (13730104291156)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