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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프런티어관 비104호에 본점을 두고 원어민 강사를 상대로 개인과외를 알선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3. 7.경부터 F(F, 피고인들이 개설한 원어민 강사 구인 사이트) 혹은 G(G, 원어민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외국어 개인교습을 할 수 없는 회화지도(E-2), 특정활동(E-7), 유학(D-2), 연수(D-4) 등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후 개인적으로 외국어 교습을 원하는 수강생들에게 파견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수업료의 20~30%를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영어, 중국어 등 원어민 강사 모집 및 관리, 수강생 모집 및 관리, 수업관리, 강사료 지급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블로그 관리, 홍보, 기획, 강사료 및 수강료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영어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2013. 8.경 위 G를 통하여 구직 신청한 영국인 H(H, 남 I생)과의 전화 면접 과정에서 H은 유학(D-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개인과외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에게 시간 당 3만 5천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2013. 8. 24.경부터 2013. 11. 2.경까지 7일간 J에게 영어 개인과외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