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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 E은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건물 임차 등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C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 관리ㆍ운영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으로 손님을 실어다 주고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일’)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C, D, E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8. 7.경 평택시 F건물 4층(이하 ‘F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E의 명의로 위 F 게임장을 G로부터 임차하고, E은 바지사장으로서 위와 같이 F 게임장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고, C은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21. 22: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조스야’ 게임을,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