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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3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차용증(갑 제1호증)의 원본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2015. 5. 15.자 답변서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4. 10. 피고에게 112,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2. 2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