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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8 2017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0: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의 2 층 거실에서 피해자 C(42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 발생 경위 및 임의 동행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