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8 2017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0: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의 2 층 거실에서 피해자 C(42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 발생 경위 및 임의 동행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