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찰차 E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E가 이를 피해 서울 강남구 F빌딩 앞 노상에 정차하자 신사역 사거리에서 약 100m가량을 쫓아와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 경찰서로 보내라. 지금 당장 안보내면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친의 재산 탕진에 대한 반감에서 홧김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위법행위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