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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270cc 이륜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다발성 복잡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