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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1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1. 5. 09: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공사현장에서의 하자를 먼저 해결하면 지급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